정경실 실장, 약가개편·비대면진료·의약분업 현안 설명

"닥터나우 금지법, 제2 타다 금지법이란 프레임 부적절"
"성분명 처방은 제도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기자단.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기자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경실 실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약가가 제약사들이 현재에 안주하게 만든다며 제네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되, 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 실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미팅에서 약가제도 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체조제·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그는 약가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약산업을 진흥·육성해야 하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제도 개선 목적은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제약산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약가체계가 제약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시선이다. 정 실장은 "제네릭 약가가 고평가된 상태에서는 혁신을 유발하기 어렵다. 제네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신약이나 다른 혁신 영역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약가 개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약업계가 제기하는 수익성 우려에 대해서는 "혁신을 위해 캐시카우 등 이익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이해한다"면서 "R&D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과거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충분한 체질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제네릭 약가를 높게 준다고 해서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 현재 발표한 내용이 픽스한 것은 아니다. 퍼센테이지도, 기간도 여지를 두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있다. 업계 의견을 들으며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이 관건…플랫폼 규제는 제도 공백 보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비대면진료는 하위법령이 만들어져야 구체적인 운영안이 나온다"며 "현재 시범사업을 제도화된 내용에 맞춰 조기 적용할지는 하위법령 제정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닥터나우 금지법,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프레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비대면 플랫폼이 새로 제도화되면서 기존 약사법 체계에서 규율되던 영역에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존 플레이어들이 받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 겸영 등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 영역을 기존 제도 틀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만 규제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은 국회 논의 사안으로 정부가 철회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부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관련 급격한 제도 변화에는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 도구를 개선했고 먼저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제도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약계·국민이 적응해 온 구조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상당한 충격이 있다"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큰 제도 변화"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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