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
민주당·조국혁신당 "도의적 책임 져야"… 개인정보 유출·인사 논란도 도마 위

심평원 강중구 원장(왼쪽)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오른쪽)
심평원 강중구 원장(왼쪽)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오른쪽)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을 향해 국회의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두 기관장을 상대로 "불법·위헌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고, 강중구 원장은 "제가 논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두 분을 임명한 당사자가 불법·위헌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의적으로 자진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고, 강 원장은 "그 정권에서 임명은 됐지만 지금은 심평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국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직원 1만6000명을 이끄는 기관장으로서 면이 서겠느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두 기관장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9월 1일 오전 청구 업무가 몰리면서 1개 서버가 과부화되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182명이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음에도 제조사가 공단에 사전에 패치를 배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서버 과부하 때마다 심각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강중구 원장을 향해서는 진료심사위원 임명 경위를 물었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을 받은 의사가 현재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심사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고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도 있지만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당 심사위원 즉각 해임하시고 원장님도 인사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2가지 사안에 대해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차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원장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10년이 지났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들으면 공인의 감수성이 이렇게 낮을 수 있나 생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은 국민적 분노가 컸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이고, 해당 의사는 형 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해당 의사가 아니라 원장님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 사건은 단순한 진단서 위조가 아니라, 재력가의 아내가 여대생을 살해하도록 사주한 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었다"며 "살해를 사주한 영남제분 사장 부인이 허위진단서 덕분에 형 집행정지를 받아 병원 VIP실에서 생활했다. 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이 바로 그 심사위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건의 성격을 모를 수 없었다"며 "그런 전력을 가진 인물을 공공기관의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공직자의 윤리 감수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원장이 그 사정을 알고도 규정만 보고 임명했다는 것 아닌가. 이는 매우 심각한 인사 판단 오류다. 해당 교수가 물러나든 원장이 사퇴하든, 둘 중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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