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식약처 늑장 대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점" 지적
의사 한 명이 재고 소진 목적으로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한꺼번에 허위 처방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관리감독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수입·유통·폐기 등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대량처방 사례를 뒤늦게 인지하면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감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해 허위 처방을 했다는 것이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정 ,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되며 , 식욕억제제는 하루 1정 ,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를 토대로 환산하면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10일,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이와 관련 "의사 한 명이 마약류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를 동시에, 수만 정 단위로 처방한 것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으로,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 무관한 비정상적 대량처방이자 관리 실패의 전형적 사례"라며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