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기간 1달 예정...안정적 데이터 확보 후 정밀 분석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2023년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확인 및 정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6일 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자료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 2월 이미 공개됐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자료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의 정정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정적인 데이터가 확정되면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2023년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여기에는 의약품 1만3641개, 의료기기 분야 8148개 등 총 2만1789개 업체가 참여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의 18.2%에 해당하는 3964개소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8182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119만 개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의 경우 견본품 제공(62.2%)이 가장 흔한 형태였다.
이 같은 내용의 지출보고서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상시로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관련 협회를 통해 보건의료인에게 정정 및 확인 절차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추가 안내를 검토 중이다. 특정 제약사를 타깃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인이 스스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안내 시점은 내부 검토 중이며, 복지부는 약 1개월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들은 이달 31일까지 2024년도 회계연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 2024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임시 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지출보고서 시스템은 올해 12월 정식 오픈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보다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시스템에서 자료 열람과 정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