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업자 부담 덜기 위해 기한 연장 결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기한이 오는 22일까지 연장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해당 지역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기한을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출보고서 자료를 7월까지 등록하라고 공지했었다. 제출대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판촉영업자 등이다.
이들은 2024년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8월 점검, 9월 정정기간을 거쳐 12월 대국민 공개하는 일정으로 계획 했었다. 그러나 자료제출 기한을 당초 7월 31일에서 이달(8월) 22일까지로 연장했다.
심평원 유통질서관리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전국 각지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자료 제출 기한을 일괄 연장해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아직 미제출 업체는 해당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내역의 사실관계와 허용범위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달 간 제약사와 도매, 의약사 등에 확인 기간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해당 모니터링 기간 종료된 만큼 연말까지 2023년 지출보고서에 대한 내부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