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프로그램 개편, 홍보 및 교육 필요성 등으로 시행시기 늦어져
복지부, "의료인 설명에 수가를 책정한 첫 사례" 의미

당초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9월 말 시행될 방침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 1만 여곳이 넘는 동네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후 109개 시·군·구, 등록의사 3553명, 등록환자 약 64만명 참여했고(2023.12월 누적 기준), 약 2050억원이 투입됐다. 이처럼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제도 수용성이 확인됐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모두 서비스를 받은 후 혈압 조절률이 70.7%→ 82.2%로 변화했고, 당화혈색소 조절률도 25.3%→27.5%)로 개선됐다. 사업 참여환자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복약 순응도가 고혈압 환자 약 1.4배, 당뇨병 환자 약 1.9배 수준으로 높았다. 합병증 관련 입원률 및 응급실 방문율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만 지급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수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8월부터 본사업을 전개하려 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프로그램 개선,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수가는 크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점검 및 평가료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올해 의원급 기준 초기 3만5060원이고 2주기부터는 2만7500원이다. 점검 및 평가료는 주기당 2회만 산정할 수 있고 회당 2만7500원이다. 교육상담료는 1년에 10회 청구할 수 있는데 방식에 따라 1만3630~1만5330원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환자 한명당 수가는 최고 약 8만원이다.

환자관리료는 12회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 위험도에 따라 최소 1만1070원, 최고 1만282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비대면 환자 관리 시 산정 수가로 향후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후 건강보험에 등재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자체가 '의료인의 설명'에 수가를 책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진단부터 관리까지 1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수가를 책정한 것은 큰 변화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당시 논의됐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천식 등 호흡기내과 질환을 추가하는 것은 향후 별도 시범사업 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 국장은 "호흡기 질환 역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검증한 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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