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으로 환자 인센티브 제공
수가 조정·쌍방향 교육 방식 도입

동네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올해 8월부터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사업이 시작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30일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시범 사업 기간 내 참여 환자가 2019년 17만명에서 지난해 64만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시범 사업 참여 환자들의 혈압 조절률은 70.7%에서 82.2%로 증가했고, 당화혈색소 조절률은 25.3%에서 2.2%p 상승한 2.75%로 나타나 시범 사업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수가를 조정하고, 쌍방향 방식을 도입해 환자 관리 방식을 강화하는 등 본사업 모형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10%였던 본인부담률이 20%로 조정되며, 환자가 서비스 단계별 이행시 의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카드를 도입한다. 또 각 지역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던 교육을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와 연계해 신규 신청 환자 및 고위험군 환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 관리 및 환자의 자기관리 강화로 합병증 감소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로 대형 병원 진료 감소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보재정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의 급여화로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스스로의 질환 관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