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
옵디보, 위암에 신규 급여 적용…기등재약 재평가로 약가 인하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12월부터 시범사업이 개선·운영된다. 또 환자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를 이행하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제공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단계별로 진행됨(계획 수립→ 교육·상담→환자 관리 등)에 따라 환자 참여율이 낮아졌고, 단방향 문자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 정부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원 참여를 유도한다. 환자에게는 인센티브(건강생활실천지원금)를 줘 스스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 또 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에서 시범사업 참여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과다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복지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해 동네 의원 중심의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옵디보, 위암에 급여 적용…본인 부담 215만원까지 절감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 '옵디보(성분 니볼루맙)'가 급여 적용된다.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게 됐다. 현재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9월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2020년 7월)에 따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사전에 공유(8.23.)했으며,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해 약국 등에서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