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중으로 기준설정해 필요한 자료 공지

정부가 전공의 이탈 병원의 경영난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한다. 이달 중으로 세부 기준을 만들어 안내하고 6월 중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에 "병원계에서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요청했다"며 "인력 이탈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 지급할 수 없다. 기준을 정해 안내하면 증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길어지면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 때는 정부가 먼저 선지급을 제안했지만 이번 경우는 병원계에서 먼저 요청한 것인데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시선이 코로내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비 사용, 비상진료체계에 재정 사용 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많다. 선지급은 병원들이 청구할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무이자로 돈을 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실제로 적자가 나고 있는지 확인 할 계획"이라며 "인력 이탈에 대해 병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지급할 수는 없다. 2023년 결산 자료가 5월 말쯤 나온다. 그때 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 기준을 정해서 이달 중으로 병원협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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