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부 손 들어줘...의료계 재항고 예정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여부에 힘을 실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혀 의료계에서는 인용 가능성도 예상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집행정지 기각이다. 

이에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말 또는 내달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데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가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등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정갈등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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