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인당 부담금액 각각 126만원·3만5000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성분 트랄로키누맙)'와 철 결핍증 치료제 '페린젝트(성분 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가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최근 심의를 통해 급여 결정신청 신약의 급여를 의결했다.
듀피젠트의 경쟁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트랄자는 2023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하고, 같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후 지난 2월 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쳤다. 약제 공급가능한 시점을 고려해 내달 1일자로 급여등재가 결정됐다.
아트랄자의 경우 앞서 약평위에서 단기 반응률 등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나, 제약사가 제시한 위험분담안을 고려 시 대체 약제보다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므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치료제는 듀피젠트를 대체 약제로 선정했으며, 신청품의 1주기 소요 비용은 대체 약제 대비 저가로 나타났다.
이어 관련 학회에서도 중등도-중증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허가된 약제로 기존 치료제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옵션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아트랄자의 급여 범위는 '전신요법의 대상이 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17세)에서 국소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다.
비급여 약값이 1257만원이었던 약제는 급여가 적용되면서 126만원(본인부담금 10% 적용시)까지 경감됐다.
페린젝트도 급여목록에 올랐다. 급여 범위는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 환자 △임상적으로 빠른 철 보충이 필요한 철 결핍증 환자 등 2가지다.
페린젝트는 작년 6월 보험등재 결정신청 후 올해 1월 약평위와 약가협상 절차를 거쳐 내달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임상진료지침에서 철 결핍이 있는 환자에 고용량으로 단회투여가 가능한 약제로 권고되고 있음을 바탕으로 약평위를 통과했고, 관련 학회에서도 암 환자·심부전 환자 등 경구 철분제의 흡수가 어려운 환자와 수혈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1차 치료 약제로 고용량 정맥 철분 주사제가 권고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자들은 비급여 시 11만6000원이었던 치료제를 약 3만5000원(본인부담금 30% 적용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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