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합리적 공제료 책정, 모든 품목 가입 보장"
객관적 조사관 활용으로 효과적 분쟁 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12월 1일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ㆍ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ㆍ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 전문가ㆍ변호사ㆍ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ㆍ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 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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