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공제 재원 마련 방안·공제료 책정 방식 등 논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가입·계약 관리, 보상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책토론회 일정(안)
정책토론회 일정(안)

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20번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제도'의 보완 및 업계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에도 목적이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 배경 △공제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 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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