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계획 통해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 관리 중요성 강조
초위험군 환자에서 PCSK9 억제제 급여기준 치료 걸림돌
최근 이상지질혈증이 중증 심뇌혈관질환을 야기할 수 있어 관리돼야 할 선행 질환으로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일부 이상지질혈증 치료 옵션의 급여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 원활한 관리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으로(심혈관질환 2위, 뇌혈관질환 4위),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 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 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목표로 했다.
눈여겨볼 점 중의 하나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 간 통합적인 관리 중요성이다. 앞서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1차 종합계획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2차 종합계획에 이를 포함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에서 이상지질혈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상지질혈증 관리의 주요 인자인 'LDL콜레스테롤' 수치 강하 치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중에서도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을 경험한 환자는 재발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2차 예방을 위해 55㎎/dL까지 강력하게 LDL-C 수치를 강하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실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을 포함한 국내외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초고위험군의 LDL-C 목표치를 기저치 대비 50% 이상 낮춤과 동시에 55㎎/dL미만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최대 내약 용량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로도 이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PCSK9 억제제 사용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제인 PCSK9 억제제의 현행 급여 기준은 진료지침 및 임상 현장에서의 요구와 간극이 있어 초고위험군 환자의 예방을 위한 치료 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PCSK9 억제제 급여 기준은 초고위험군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환자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근 1년 이내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심근경색·허혈성 뇌졸중 과거력 등 주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요인을 2개 이상 충족시키거나, 주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을 1개 가지고 있으면서 고위험 요인을 2개 이상 충족시켜야 한다. 고위험 요인에는 65세 이상의 나이,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이 있다.
현재 국내 진료지침에서 초고위험군을 고위험 요인에 관계 없이 규정한 것과 달리 급여 기준은 더 복잡하게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PCSK9 억제제 처방을 앞둔 대부분의 환자가 이미 초고위험군 조건을 충족하지만,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원재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을 경험한 환자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재발 또는 다른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에 노출된 초고위험군 환자"라며 "여러 추가적인 고위험 요인을 충족해야 하는 현행 급여 기준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특히 심근경색 발생 환자에서 PCSK9 억제제 급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은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이미 고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에게 급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진료 시간과 절차를 절약해 진료나 앞으로의 치료 계획 설명 등에 활용하는 것이 환자의 관리 및 재발 예방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