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199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172억 환수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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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다. 따라서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공단을 기망하여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은닉재산에 대한 공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후 주요 환수 사례를 보면,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하여 은닉한 사례가 있다.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 이혼하여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도 증여해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및 사무장이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하여 교묘히 은닉한 사례 등이 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 4000억 원(2023년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어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 6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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