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기관 현판 전달식 개최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류 작성·제출 대신해 접근성·편의성 향상

건보공단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기관을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이달 1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청주 오송과 세종 컨퍼런스,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21개의 '신규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기관'에 대해 지정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한 개선을 해왔다. 올해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 기준 확대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 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 2022.1.1.)해 민간기관 신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2022년 30개 의료기관을 우선 신청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올해 강북연세병원 등 21개 의료기관을 추가 신청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총 5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신청 지원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 현황 조회, 보완 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신청 지원기관 추가 지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줘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은 신청 지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부터 공단과 신청 지원기관간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신청 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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