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변경허가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클린센터 공익신고 접수로 점검 실시 결과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18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공익신고가 접수된데 따른 점검 결과다.
식약처(처장 김강립)은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4개 자사, 14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의약품 제조 관련 고의·불법 행위를 제보하는 창구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