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보상·제약사 환불정책 있지만, 4천건 감당 못해"
약사회 "복지부 간담회서 4천품목 명단 빠른 공개 합의"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알려진 4000품목 약제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두고 약국가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내용 공개를 기존보다 앞당긴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에서 활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약가인하 목록을 한번에 확인하고 약가인하 내역파일을 기존보다 앞당겼다는 점에서 당면한 약국 행정부담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약가인하 4000품목,
"유통사 보상, 제약사 환불 규정 있지만 포기해야 할 숫자"
복지부는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급여대상 약제를 대상으로 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부운영지침'을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약국가 우려는 품목 수에 있었다. 최근 약가인하 조정 대상이 4000품목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조정 대상 4000개는 '사실상 (사입가 일부 보상을)포기 해야 하는 숫자'라는 의견이다.
약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유통사는 고시 2~3개월 전을 기준으로 유통된 의약품 가격 일부를 보상해 주는데 약가인하 대상인 4000품목과 약국 비치 약제를 대조·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제약사는 실물 반품을 조건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물을 모두 넘길 경우 환자 조제용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인하 폭이 크지 않은 선이라면 조제를 위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복지부 간담회서 인하 품목 신속 공개 합의"
이에 약사회는 지난 10일 복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상한금액 조정 대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 약국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품목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만큼 빠른 공개를 통해 약국 행정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또한 약사회는 해당 파일은 약국에서 사용중인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약가인하 내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고시 대상품목은 4000여개로 약가 인하 목록을 약국에 최대한 빨리 전해 대응하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정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약가변동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건정심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시행일 유예 △심평원 청구데이터 활용을 통한 서류 반품 △상한가 이상 청구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시행일 유예, 상한가 초과 청구 등은 건보재정지출 효율화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청구데이터 활용을 통한 서류 반품은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비용 층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입장이다.
다만 심평원 측은 약국재고확인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사한 방안을 고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약사회 관계자는 "심평원과 복지부 관계자들의 협조에 따라 약국재고 확인 간소화를 위한 방안을 약학정보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