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부·6부, 리트모놈 등 11개 품목 집행정지 인용
가산재평가 소송을 제기한 일부 약제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중순까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는 애보트 등이 가산재평가와 관련해 낸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mg 등 3품목은 내년 3월 13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레오파마의 트라보겐크림 등 7품목, 광동제약의 베니톨정의 상한금액은 내년 3월 14일까지 유지된다.

당초 법원은 애보트와 레오파마 제품, 광동제약 제품을 각각 13일과 14일까지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했으나 변론을 거쳐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들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애보트 등외에도 가산재평가 본안소송과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한 회사들이 더 있다.
일동제약은 투탑스플러스정 등 6개 품목, 프레지니우스카비는 카비벤페리펠랄주 등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7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가 리트모놈SR서방캡슐 등 11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일동제약과 프레제니우스카비의 17개 품목에도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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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