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았다...환수협상 13일까지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13일까지 예정된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은 계속된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6일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한 것을 '각하'했고, 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기각'했다.

시차를 두고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론은 같지만 각하와 기각으로 달랐다. 차이는 무엇일까? 법알못(법을 잘알지 못하는) 기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출발,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문을 들여다봤다. 

 

행정법원 제5부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재판부는 종근당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일뿐,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부담하게 될 공단부담금 반환의무는 향후 5년 뒤 밝혀질 이 사건 약제의 임상재평가 결과에서 유효성이 없다고 확인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손해가 특정됐거나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협상 이후 발생될 장래 불이익이나 후속처분에 대해 임상재평가 종료 전에 별도 항고소송 등을 통해 직접 다툴길이 열려 있어, 현재 협상명령과 협상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월 제약사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와 제1부가 내린 기각과 같은 결정이다. 

<관련기사 : '콜린 임상실패시 공단부담금 반환은 협상안에 불과'>

 

행정법원 제6부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행정법원 제6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령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대상적격 불비) 또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원고적격 불비) 등에 결정된다. 

실제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 협상명령은 요양급여 규칙에 근거해 피신청인 장관이 피신청인 공단 이사장에게 한 명령으로, 행정청 사이 내부적인 의사결정 경로에 지나지 않고, 그 자체로 피신청인인 공단 이사장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했다. 

또한 협상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신청인들이 행정청 사이 내부적인 의사결정 경로에 불과한 이 사건 협상명령만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직접 침해당했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상통보에 대한 취소청구 적법여부는, 협상명령을 받은 공단 이사장이 규칙 제11조의 2 제8항 소정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협상 상대방인 신청인들에게 일정과 방법, 협상단의 명단, 서류 등을 알린 것으로서 공법상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행위 내지 사후부관 설정을 위한 사건 절차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신청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등이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신청 원인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를 하는 것이고, 기각은 집행정지 신청 원인을 검토했지만 집행정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기각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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