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6차 약평위 개최

33번째 국내 신약으로 허가받은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제6차 약평위를 열고 롤론티스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호중구 감소증이란 백혈구 중 40-70% 차지하는 호중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감염에 취약해지는 증상이다. 롤론티스는 항암화학요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중구 감소증의 치료에 사용하며, 과립구집락자극인자(G-CSF) 수용체에 결합해 호중구 생성을 촉진한다.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이 개발해 2012년 미국 제약기업 스펙트럼에 라이선스 아웃했다.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주도한 글로벌 임상 3상(ADVANCE, RECOVER) 데이터에 따르면, 골수억제성 항암화학요법으로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초기 유방암 환자 643명을 대상으로, 총 네 번의 치료 사이클 동안 경쟁약물 대비 DSN(Duration of Severe Neutropenia, 중증 호중구 감소증 발현기간)의 비열등성 및 우수한 상대적 위험 감소율 등이 입증됐다.
국내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700여억원으로, 롤로티스는 급여등재 과정을 소화한 후 해당 시장에 참전하게 된다.
경쟁약으로는 암젠의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를 비롯한 GC녹십자의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동아에스티의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약평위에서는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와 테라진이텍스의 고혈압-만성 심부전치료제 '에프레논정25mg, 50mg', 환인제약의 발작치료제인 '제비닉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