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협상명령 취소 청구 부적합 판단
몇몇 상위사 합의 '파란불'...환수율 숫자 조율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재협상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건을 끝낸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일부 제약사가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재협상에서는 1차 때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는 6일 대웅바이오 등이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한 것과 관련 각하를 결정했다.
지난 1월 콜린 환수협상 1차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재협상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결정문을 보면, 제약사들은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의 효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방법·절차·범위 등의 기준을 정할 권한에 기해 공단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어, 협상 명령은 요양급여 규칙에 근거해 장관이 공단에게 한 명령으로서 행정청 사이 내부적인 의사결정 경로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협상명령만으로 제약사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직접 침해당했다고 보이지도 않아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제약사들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급여삭제 등 불리한 처분이 예상됨에 따라 협상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며, 향후 급여삭제 처분이 따르게 되면 그 처분을 항고소송을 다투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지금 협상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이 협상에 응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협상안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단지 불리한 처분이 예상된다는 사실로 교섭단계 내지 사전절차에 불과한 협상통보에 처분성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봤다.
광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세운 종근당쪽 집행정지 신청 결과 역시 같은 것이란 예상이다.

일부 제약사 합의 움직임...환수율 '관건'
1차 협상때와 사뭇 다르게 일부 제약사의 합의 가능성도 감지된다. 특히 상위 제약사 한 곳은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수협상 합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다른 상위 제약사 역시 '결렬' 분위기는 아니라는 후문이다. 다만 관건은 '환수율'이다.
공단에서 제시한 환수율은 30%인 반면 제약사들은 이 보다 더 낮은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제약사마다 합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제약사는 연도별 차등 환수를 검토하고, 또다른 제약사는 사전 약가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사 2곳의 경우 환수 협상 합의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라며 "1차때 처럼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몇몇 제약사가 사인을 하게되면 영향을 받는 회사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