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정부 조치와 별개로 진상파악 · 일벌백계" 입장
윤리위, 회사들 소명듣고 경고·자격정지·제명 중에 결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원회는 오는 18일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의혹을 받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두 회사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밟는다.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와 박홍진 비보존제약 대표가 직접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관순)은 16일 올해 제3차 회의를 열고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의약품 임의제조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 제9조(회원의 징계)에 따르면, 회장은 회원이 정관 상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윤리위원회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사장단 의결로 협회는 오는 18일 윤리위원회를 연다. 규정에 따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을 듣는다. 

협회 이재국 전무는 히트뉴스에 "윤리위원회를 목요일에 열기 위해 (협회는) 해당 회원사와 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의약품 임의제조 관련 사실관계와 소명을 들으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 전무는 아직 협회가 '징계 처분'을 확정한 상황은 아니라며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소명을 들은 뒤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원회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구두경고 ▲서면경고 ▲자격정지 ▲제명 중 해당하는 징계 여부를 심의, 결정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의 징계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협회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 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바이넥스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 이튿날(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보존제약도 의약품을 임의제조한 사실을 발표하자, 협회 이사장단은 두 회사 모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국 전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겠지만 두 회사의 임의제조 사실 자체에 책임을 묻는다"며 "이를 계기로 회원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국민들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194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당시 조선약품공업협회) 설립된 이래 정회원사가 제명처분된 사례는 한 차례 있었다. 한국웨일즈제약(현 오스틴제약)이 2013년 유통기한이 만료된 의약품의 제조일자를 바꿔 다시 판매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회에서 제명처리됐다.

2016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파마킹은 협회 윤리위원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하자 스스로 탈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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