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자 환급문제 등으로 환수대상 금액 선회

건강보험공단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협상에서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아닌 공단부담금만 환수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액 30%를 제외한 70%(입원은 80%)가 환수 대상인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히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를 대상으로 콜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공지했고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본인부담액을 포함한 청구금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했으나 환자 환급문제 등으로 공단부담금만 환수하는 것으로 선회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단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청구금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하는 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환자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방안이 쉽지 않아 공단부담금만 환수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23일 식약처에 임상재평가 계획을 제출한 회사는 약 70여곳으로, 이들은 23일부터 환수가 적용되는 시점이다. 

업계에서는 임상재평가 주사위가 던져졌기 때문에, 향후 협상 대응전략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협상에는 응해야 하지만 합의여부가 관건이다. <관련기사 : 갈수록 첩첩산중 '콜린'...정부 협상명령, 사인해야 될까?>

법조계에서는 협상에 사인을 하게되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협상 결렬되면 급여 삭제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도 리스크를 안아야 하긴 마찬가지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환수와 급여삭제, 리스크가 큰 것은 마찬가지지만 어느 쪽 위험부담이 덜한가의 문제"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전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급여재평가 관련 소송에는 80여곳이 참여했지만 재평가는 이 보다 적은 60곳이 참여한다. 매출 30억원 미만인 회사들이 재평가를 포기하는 것 같다"며 "남은 회사 중에는 협상 사인파와 결렬파로 나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 눈치작전이 시작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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