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입찰부터 유통과정상 의문 제기
김진문 대표 "냉장차 이용 시 종이박스 사용 가능해...규정 위반 없어"

국가접종 독감백신 공급을 단독 입찰하고 독감백신 상온노출로 물의를 빚은 의약품유통업체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가 국감회장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김 대표에게 ▷입찰과정과 ▷유통과정 현황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지만, 할당된 시간 초과로 아쉽게 1차전을 마무리 했다. 전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상온노출 백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질의가 마무리됐다. 전 의원은 입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종이박스 사용을 문제시 했고, 김 대표는 공급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이유와 종이박스에 독감백신을 이송한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질의가 마무리됐다. 전 의원은 입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종이박스 사용을 문제시 했고, 김 대표는 공급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이유와 종이박스에 독감백신을 이송한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의혹은 입찰과정에 있었다. 전 의원은 ▷신성약품이 4회 공고 중 4회차 공고에 참여한 점 ▷2순위 8개 업체의 투찰가격이 같은 점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점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독감백신 국가접종사업은 나라장터에 총 4번 공고됐지만 신성약품은 4차 공고에서야 입찰과정에 참여했다"며 "그 이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그전 입찰가로는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신성약품과 같은 2순위 업체 8개가 같은 가격을 투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고 김 대표는 "공고된 기초금액 아래로 쓰면 확약서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이 답변에 대해 "공고된 기초금액 ±2%에서 계약 단가가 정해지기에 기초금액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어, 업체는 각각 다른 가격을 투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8개 업체 투찰가가 100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 재차 질의했고, 김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입찰과정의 마지막 의혹은 신성약품의 유일한 공급확약서 제출이었다. 같은 투찰가임에도 유독 신성약품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각 백신 제조사마다 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며 "신성약품이 그 기준을 가장 많이 충족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는 백신 유통 기준이었다. 전 의원은 생물학적제제 백신 유통 용기가 스티로폼이 아닌 종이박스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백신 중에서도 이번 무료백신사업 처럼 종이박스로 이송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김 대표는 "독감백신의 경우 냉장차로 이송될 때는 종이박스에 보관해도 무관하다"며 "제조회사에서 유통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냉장차에 종이박스가 사용됐고, 신성약품 역시 그 상태 그대로 온도자동기록장치가 내장된 차량을 이용해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는 "다른 백신의 경우 스티로폼 포장 배송이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고,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지만 제한된 시간 소진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순번 추가 질의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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