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630건 중 복지부 사이트 차단 조치는 단 '0건'
식약처 지난 5년간 사이트 차단 건수 20만건에 대비돼...대책 필요
불법 의료광고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조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불법 의료광고 1630건 중 91%가 온라인에 집중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당 사이트 적극 차단 요청에 비해 복지부의 사이트 차단 조치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간 온라인 광고 차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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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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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분야의 미래 융합산업인 AI, 의료기기 등에 관심을 두고 취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