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복지부 "고시 효력정지 최종 확정… 추가 안내 더 없다"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려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제약사들의 시도가 물거품됐다. 약가인하 수순을 밟고 있다.

대우제약 등 7개 제약사의 일회용 점안제 33품목은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오는 5일부터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대법원 판결선고로 5일부터 종료된다"며 "이 건에 대한 최종 확정으로 추가 안내는 없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 제1부가 지난 3일 한림제약, 신신제약, 휴온스, 이연제약, 휴온스메디케어, 영일제약, 일동제약, 대우제약 등 7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5일부로 약가인하가 되는 7개사 33품목의 일회용 점안제

7개사 33품목의 일회용 점안제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에 따라 상한금액이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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