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주간뉴스 (2020.04.11~04.17)
-렘데시비르 임상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FDA, 코오롱 '인보사' 미국 임상3상 보류 해제
-SD바이오센서·솔젠트·오상헬스,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수출
-메트포르민 조치 임박했나...식약처, 완제약 수거 검사
-당뇨치료제 SGLT-2 '계열별 병용' 급여 확대 '재시동'
-회수 '라니티딘' 국내사 간 법정 다툼으로 번지나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기소
-인터베스트, '글로벌제약펀드'로 최대실적 달성
에볼라 치료제 후보물질로 개발되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는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3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중간 데이터와 임상 진행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주 히트뉴스 주간브리핑은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 of Remdesivir for Patients with Severe Covid-19)'이란 제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유럽, 캐나다 및 일본에서 '렘데시비르'의 동정적 치료를 받은 53명의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의 기저 질환 및 임상 결과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EJM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균 18일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기계환기 치료를 받고 있던 30명의 환자 중 17명(57%)의 삽관제거를 포함해 전체 환자의 68%(36명)에서 산소보충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무작위위약대조시험 결과가 필요하겠지만, 연구 결과 중증의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의 동정적 사용은 68%의 환자에서 임상적 개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서 사망률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는데요, 연구진은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에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칼레트라) 치료를 평가한 무작위대조연구에서 28일차 사망률은 22%였다"며 "심지어 칼레트라 연구에서 치료 시작 시점에 침습적 환기를 받고 있던 환자는 전체 199명의 환자 중 단 1명에 불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중환자실 입원이나 침습적 환기가 필요한 중증 환자군에서 사망률은 17~78%였다"며 "중국 우한의 입원 환자 201명의 사망률은 22%였으며, 침습적 기계환기를 받은 환자에서 사망률은 66%(44/67명)에 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13%의 사망률은 환자의 기저질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수치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바이러스 부하량이 수집되지 않아 렘데시비르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평가할 수 없었던 점과 투여기간에 대한 적확한 용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발표될 무작위대조연구 결과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언급된 무작위대조연구는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 환자 총 47%(25명)의 환자가 퇴원했으며, 13%(7명)는 사망했습니다. 침습적인 환기 환자 사망률은 18%(6/34명), 침습적 환기를 받지 않는 환자 사망률은 5%(1/19명)였습니다. 해당 환자들의 57%(30명)는 렘데시비르 치료시 기계환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으며, 8%(4명)는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받고 있는 중증 중에서도 치명적인 환자였습니다. 환자들은 렘데시비르 10일 용법으로 치료 받았으며, 첫날 200mg 투여 후 나머지 9일간은 하루 100mg씩 투여 받았습니다.
동정적 연구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중국에서 진행됐던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은 환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중단됐습니다.
16일 미국 임상정보사이트 'ClinicalTrials.gov'에 따르면, 중국 수도의과대학(Capital Medical University)와 중국 의학과학원(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은 지난 2월 개시한 코로나19 환자 대상 렘데시비르 3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번 임상은 중일우호병원(China-Japan Friendship Hospital)에서 경증 및 중등도 수준의 코로나19 성인 환자 308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이었습니다(NCT04252664).
임상 중단 사유는 '코로나19가 잘 관리되고 있어 적합한 환자를 모집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중국 연구진은 이에 앞서 같은 이유로 중증 코로나19 성인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중국 3상(NCT04257656)도 중단(Terminated)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 10일 임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1일(이하 한국시간)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보류(Clinicla Hold)를 해제하고 3상 시험을 재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인보사와 관련 "모든 임상보류 이슈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됐다"면서 "우리(FDA)는 임상보류를 해제했으며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FDA가 지난 해 5월 인보사 임상보류 결정을 한 지 11개월여 만에 임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FDA가 코오롱티슈진이 이전까지 제출한 임상시험 데이터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형질 전환된 신장유래세포(인보사2액)로 환자투약을 포함한 임상 3상 시험을 계속해도 좋다는 점을 인정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FDA는 지난해 5월 3일, 인보사 미국 임상 3상에 대해 임상보류를 결정하면서 인보사 구성 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사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9월 20일에는 1차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완자료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FDA 요청에 상응하는 실험 자료 등을 제출하며 FDA와 협의했습다.
이 같은 FDA의 결정에 대해 국내 신약개발 전문가들은 임상프로토콜 정교화 작업을 통한 유효성 입증 과정이 관건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상시험 컨설턴트는 히트뉴스에 "임상 보류(clinical hold) 해제를 위해 FDA가 품질관리(QC)에 관련된 항목 자료 제출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는데, 회사 측이 이를 제대로 제출한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FDA가 설명한 대로(as described) 제조된 상품(manufactured goods)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임상 보류 해제는) 좋은 소식이라며, 단지 유효성을 입증하는 문제가 남는데, 미국 임상에서 성공하지 못 하면, 사실상 회생의 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약개발 관계자는 "인보사가 임상 3상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려면, 임상 프로토콜 수정(Protocol amendment)을 통해 재진입과 신약재창출(Re-entry / repositioning)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SD바이오센서와 솔젠트, 오상헬스케어 등 국내 3개 진단전문기업이 미국에 75만회 검사 분량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했습니다. 15일 미국 CNN은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 계약서 등을 인용해 이들 3개 업체가 FEMA와 1천140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마치고 제품을 선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SD디바이오센서와 오상헬스케어는 총 60만건을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합니다. SD바이오센서와 오상헬스케어의 계약 규모는 각각 520만달러와 300만달러입니다. 이에 앞서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관계사 솔젠트가 미국 FEMA에 비축전략물자 조달업체로 등록됐다며 15만명 분량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솔젠트는 15만명 검사 분량의 진단키트를 320만 달러에 미국 업체 YTS글로벌을 통해 공급합니다.
정부도 14일 국내 업체의 진단키트 15만건이 수출됐고 추가로 60만건이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산 진단키트의 미국 수출과 관련해 "일단 15만건이 수출됐고 60만건이 추가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씨젠과 솔젠트 등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들은 미국 FDA에 신급사용승인(EUA)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씨젠과 솔젠트 외에 코젠바이오텍, SD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 총 5개 기업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두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키트입니다.
보건당국이 당뇨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의 불순물 수거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오전부터 일부 제약사 제조시설을 방문해 보관 중인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의약품을 수거했습니다. 식약처의 메트포르민 완제의약품 수거는 불순물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요. 앞서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 900개 가량을 수거해 불순물 검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SGLT-2 계열별 병용 급여확대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당뇨병학회가 SGLT-2억제제 계열별 병용과 관련해 기존 DPP-4억제제 뿐만 아니라 TZD(티아졸리딘온) 계열 병용 급여에 대한 의견서를 심평원 측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학회가 심평원 측에 보낸 의견서 관련 내부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당뇨병학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내분비학회 등 관련 학회와 허가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 등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의 쟁점사항을 두고 논의할지, 새로운 쟁점 사항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할 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암유발 의심물질인 NDMA가 확인되면서 사실상 퇴출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놓고 국내사 간 법정 다툼이 발생할 조짐입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맥널티 등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생산한 수탁사들이 지난해 말 생산비용 청구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사안을 두고 회사별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비용 지불문제를 놓고 회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지난해 9월 판매 및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은 자사제품을 회수했습니다.
수탁사는 라니티딘 성분 제품의 생산비용을 위탁사들에게 청구했습니다다. 하지만 위탁사들은 품질이슈가 발생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위탁생산을 했던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수탁사에서 생산비용을 청구했지만 계약서상 지불 이유가 없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NDMA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사 입장에서는 품질이 적합해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라니티딘 성분 시장이 2700억원에 달했던 만큼, 위수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다른 국내사 관계자는 "금액이 큰 회사의 경우 위수탁사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소송얘기도 나온다"고 귀띔했습니다.
위수탁비용외에 회수비용 이슈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에 따라 각사가 제품 회수를 진행했고 여기서 발생한 비용을 수탁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수탁사에 회수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탁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얽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팀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질협약서를 같이 작성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품질이슈 책임여부를 얼마나 상세하게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약서 상 '적합한 품질'이라고 기재된 경우 '적합하다'를 해석하는데서 이견이 발생할 것"이라며 "NDMA 검출이 수탁사의 책임으로 보기도 모호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회수비용 청구 건도 결국 NDMA 발생이 수탁사 책임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는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 상 리콜규정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수탁사의 귀책사유로 회수됐을 때 수탁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NDMA 검출이 수탁사의 책임인지에 대한 문제다. 제약사끼리 협조관계가 많기 때문에 결국 적정선에서 분담하지 않겠냐"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불순물 문제가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위수탁계약서에는 불순물 책임여부에 대한 조항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정현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는 메디톡스가 제품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메디톡신의 역가를 국가 출하승인을 받기 위해 임의로 조작했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지만, 결국 기소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 대표에 앞서 구속 기소된 생산 책임자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정 대표의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베스트가 2013년 조성한 '글로벌제약펀드' 운용 성과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펀드 결성 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터베스트는 2019년 영업수익(매출액) 144억원, 영업이익 6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11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53억원으로 140.9%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수익 대부분은 안정적 조합관리보수에서 비롯됐습니다. 10개 운용조합에서 발생한 관리보수는 12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 제약산업 특화 펀드인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약정총액 1000억원)'에서 4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성과보수가 더해진데 따른 것인데요. 이어 '인터베스트4차산업혁명투자조합2 24억원와 인터베스트4차산업혁명투자조합1 16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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