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8월 현황 공개...누적 총 177건

ABO-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 예정자에게 투여하려고 했던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이 거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승인 사례 6건을 20일 추가 공개했다. 누적 블승인 건수는 총 177건이다.

공개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벨케이드주를 ABO-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 예정자에게 1회 1.3mg/m2를 1, 4, 8일 3회 투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제출한 자료의 용법?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승인했다.

리피오돌울트라액 불승인 사례도 있다. 신청인은 리피오돌울트라액을 폐 결절로 수술적 대상이 되는 환자 중 결절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깊어 수술 중 육안이나 손가락 촉지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일 또는 당일 CT를 통해 병변 주변에 0.4 ~ 0.5ml를 천천히 주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역시 불승인했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이번에 3건이 추가됐다. 투여대상은 General anhidrosis(무한증): 초기 치료시 스테로이드 치료에 불응성을 나타낸 환자, Diabetic lumbosacral radiculoplexus neuropathy로 진단된 환자, 신장 이식 후 발생한 TMA(Thrombotic Microangiopathy) 의증 환자 등이었다.

신청인은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5%, 10%를 General anhidrosis(무한증): 초기 치료시 스테로이드 치료에 불응성을 나타낸 환자에게 0.4g/kg을 5일마다 투여하고 한 사이클 주사 후 증상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투약하려고 했는데,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알보젠 겐타마이신 황산염주(겐타마이신) 사례도 있었다.

신청인은 낭성섬유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관지확장증을 가진 8세 이상 소아환자와 감염으로 인한 급성 악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2번 이상 보이는 환자에게 겐타마이신황산염 80mg을 생리식염수 2ml에 희석해 하루 두 번 흡입하도록 비급여 사용 신청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용법?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거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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