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까지 15일 내 상장폐지 여부 최종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등) 제5항과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기업심사위원회 등의 심사 및 운영) 제8항에 의거해 오는 9월18일까지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에 따르면, 상장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서 중요 내용이 허위로 기재될 경우 해당 상장법인은 상장적격성 유지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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