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첫 3중 잠금장치..."위험분담 없인 등재 불가"

연간 재정소요액 약 762억원 추정
약평위 통과 83% 수준서 가격결정
A7 조정평균가, 관당 97만1661원

사노피아벤티스의 증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 프리필드주가 난관을 극복하고 내달 1일부터 급여 등재된다.

위험분담제(RSA)를 통한 3가지 유형의 잠금 장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업계는 RSA 적용대상 확대가 없었다면 듀피젠트의 급여등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듀피젠트의 급여등재 만큼이나 환자 신약 접근성 측면에서 RSA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듀피젠트 급여등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관당 71만원이다. RSA 유형은 초기치료 환급형,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3가지가 중복 적용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2018년 3월30일 국내 시판 허가됐다. 급여등재 신청은 다음해인 2019년 2월22일에 이뤄졌다. 국내 허가 21개월, 급여신청 약 9개월만에 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셈이다.

듀피젠트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올해 10월10일 통과됐다. 항암제나 희귀질횐치료제가 아닌 RSA 적용대상 확대 첫 산물이었다. 약평위는 당시 약제 특성상 환급형 외 총액제한형 등 추가 유형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건보공단 협상에서 실제 총액제한형과 초기치료 환급형 2가지가 더 추가됐다.

듀피젠트는 급여평가 당시 A7국가 중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독일, 일본 등 6개국에 이미 등재돼 있었다. A7 조정평균가는 관당 97만1661원이었다.

복지부는 "약가협상 결과 제약사가 초기 일정기간 투여분에 대해 환급하고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 및 총액제한하는 계약을 실시했다"고 했다.

또 "급여되는 외국가격 수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71만원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약평위 통과가는 86만원이었다. 이 가격과 비교하면 협상타결 약가는 83% 수준이다. 복지부는 듀피젠트 등재로 예상청구액 기준 연간 약 762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RSA 대상확대가 없었다면 등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와 보험자도 RSA를 활용해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최상의 협상을 이끌어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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