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9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루칼로정·프롤로정 등 만성변비약은 조건부 비급여로 심의

사노피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300mg(두필루맙)이 급여화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30일 시판 허가된 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증도·중증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최초의 표적 생물학적 제제다. 최초 600mg 이후 2주마다 300mg씩 자가 투여하며, 단독 또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와 병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아울러 약평위는 유영제약·하나제약·대원제약·안국약품·휴온스의 만성 변비약인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1·2mg(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을 조건부 비급여로 심의했다. 

이들 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여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로 심의됐다. 만일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9차 약평위 심의결과(표: 심사평가원)
9차 약평위 심의결과(표: 심사평가원)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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