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71만원...환급형 등 3가지 유형 적용

증증아토피 환자들의 숙원이었던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주 프리필드주 300mg(두필루맙)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급여 개시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성인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주사제다.

이 약제는 경제성평가가 쉽지 않아서 급여 평가에 난항을 겪었었다. 이 때문에 위험분담계약 대상약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환자들의 요구가 거셌다. 정춘숙 의원 등 국회의 관심도 컸다.

결국 정부와 보험자는 숙의 끝에 그동안 미뤄왔던 RSA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고, 듀피젠트는 첫 대상확대 적용 약제가 됐다.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된 상한금액은 관당 71만원. 위험분담계약으로는 초기치료 환급형,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3가지 유형이 동원됐다. 초기 치료 환급형은 제약사가 초기 일정기간 투여분에 대해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걸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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