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인용
치매 복합제 시장 놓고 제네릭 경쟁 치열 예상

현대약품의 치매 복합제 '디엠듀오' 조성물 특허를 둘러싼 후발 제약사들의 공세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6개사가 첫 심판에서 승기를 잡은 데 이어 추가로 9개사도 특허심판원에서 인용 심결을 받았다.
1일 제약특허연구회의 '데일리 알럿' 서비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인트로바이오파마, 메디카코리아,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지엘파마, 진양제약, 풍림무약, 한국파마, 대한뉴팜 등 9개사가 청구한 디엠듀오 조성물 특허 관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했다. 해당 특허는 2037년 9월 27일까지다.
이에 디엠듀오 후발의약품 출시를 노리는 제약사들의 특허 회피 움직임은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26일 안국약품, 안국뉴팜, 씨엠지제약, 엔비케이제약, 이연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6개사의 같은 심판 청구도 인용한 바 있다.
디엠듀오는 현대약품이 국내 처음 선보인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메만틴염산염 복합제로, 도네페질 10mg과 메만틴 20mg을 한 번에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중등도에서 중증 치매 환자의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 개선을 겨냥한 품목으로 출시 직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출시 한 달여 만인 작년 4월, 30여개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하면서 대규모 특허 분쟁이 본격화됐다. 물질특허는 만료된 반면 조성물 특허가 남아 있는 구조여서 후발사들은 해당 특허를 비켜가기 위한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추가 인용 심결이 나오면서 후발 주자들의 제네릭 출시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지난해부터 후발 제제 허가 신청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엠듀오를 둘러싼 특허 공방은 단발성 분쟁을 넘어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후발 제약사들의 연쇄 인용이 이어지면서 향후 우선판매품목허가와 실제 제네릭 출시 시점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