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이후 환송심서도 승소
3월 시작될 '특허침해금지' 논쟁 본게임 예고

'검체 케이스'를 두고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7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래피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 간 특허 분쟁에서 래피젠 최종 승소로 끝났다. 래피젠이 앞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파기환송됐던 사건이 래피젠 승소로 확정됐다.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특허 정보 사이트 키프리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월 중순 환송심에서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제기한 '체외진단 검체필터용 케이스'의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래피젠의 실용신안을 유효하다고 심결했다.

해당 실용신안은 고소가액만 702억원에 달하는 '코로나키트 검체통'의 디자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래피젠이 2018년 7월 출원한 것인데 도안을 보면 검체 케이스 위에 희석한 희석액 튜브를 꽂을 수 있도록 구멍이 파여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2021년 12월 래피젠은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 등에 이 실용신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가 있다며 무단 사용을 주장했고 침해금지 및 70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래피젠이 등록한 '체외진단 검체필터용 케이스' 도안 / 출처=지식재산처 키프리스.
래피젠이 등록한 '체외진단 검체필터용 케이스' 도안 / 출처=지식재산처 키프리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거꾸로 2022년 1월 특허심판원에 래피젠의 실용신안이 새로움(신규성)과 기존 제품 대비 뛰어남(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손을 들어주며 청구 인용 심결을 내렸다.

하지만 2023년 6월 특허법원이 이 심결을 취소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특허법원은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주장한 기술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래피젠의 특허는 충분히 신규성이 있다는 '공지예외'(발명자가 출원 전 자신의 발명을 공개해도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신규성이 있다고 보는 것) 주장을 받아들였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5년 5월 사건을 특허심판원으로 환송했다. 이후 2025년 6월 13일부터 환송심이 진행됐고 7달만에 래피젠이 최종 승소했다.

 

'특허심판' 끝나니 다시 움직이는 702억 본게임

이번 무효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한 702억원의 소송전이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의 경우 특허심판의 결과로 인해 햇수로만 5년간 탁구공처럼 서류가 오가면서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무효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97620)은 현재 감정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까지 총 두 번에 걸친 감정기일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증거조사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사실을 조회하는 과정도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승리로 오는 3월 말 둘 사이의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허 환송심이 래피젠의 승리로 끝나면서 래피젠이 낸 실용신안이 유효하다고 판단받은 만큼 본게임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에스디바이오센서가 그동안 자사 제품이 래피젠의 실용신안과 다른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래피젠의 디자인이 유효해도 침해는 없었다는 점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상황이 래피젠에게 반드시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핵심이 되는 주장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이상 5년을 이어오는 이 사건의 첫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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