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해 거점병원 육성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은 29일 지역 국립대학 및 치과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두 부처에 따르면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됐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까지 이뤄졌다는 것이 두 부처의 설명이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지원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해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학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도 병원들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