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소송전 끝 결론
'발사르탄 구상금' 승리 루 이어진 싸움 제동걸리나

국내 제약사들이 정부가 불순물 검출 의약품 사태 이후 구상금을 청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3년여만에 첫 번째 승리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16일 오후 건일제약 등 22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의 고소가인 9억6000억원 상당을 이자비용과 함께 지급해 청구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라니티딘·니자티딘·메트포르민 등 불순물 검출 약제에 정부가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공단 예산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제약사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총 108개 제약사에 약 29억원 규모의 비용을 상환 청구한 바 있다.

건일제약을 포함한 22개 제약사는 지난 2022년 7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메트포르민의 NDMA 발생 위험은 10만명당 0.21명 수준으로 위해성은 사실상 무시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당시 국제의약품규제위원회(ICH) 기준에 따라 관리된 제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라니티딘의 경우에도 공단이 주장하는 시점보다 늦은 2019년 10월 이후에서야 NDMA 검출이 확인된 만큼 이전 시점 제약사에게 주의의무를 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2021년 발사르탄 불순물 구상금 사건 이후 여타 성분을 보유한 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대상을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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