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버크 염·결정형 특허 두고 국내 15개사 특허 회피전
특허심판원,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 '인용' 심결

ChatGPT 생성 이미지. 김동우 기자 가공.
ChatGPT 생성 이미지. 김동우 기자 가공.

애브비의 블록버스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와 관련된 특허 분쟁에서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15일 제약특허연구회 데일리알럿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국내사들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심판의 대상이 된 특허는 '(3S,4R)-3-에틸-4-(3H-이미다조[1,2-a]피롤로[2,3-e]-피라진-8-일)-N-(2,2,2-트리플루오로에틸)피롤리딘-1-카복스아미드 및 이의 고체상 형태의 제조 방법'으로 린버크의 염·결정형과 관련이다. 국내 특허로 존속기간은 2036년 10월 17일까지다.

현재 국내 제네릭 출시를 가로막고 있는 특허는 두 갈래다. 2032년 5월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와 이번 청구 대상인 염·결정형 특허다.

린버크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아토피 피부염 및 염증성 장질환 등 폭넓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 JAK 억제제 가운데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는 품목이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2025년 연간 원외처방액은 361억원으로 전년(261억원) 대비 약 38% 증가했다.

이처럼 높은 성장성과 처방 확대 흐름을 확인한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회피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8월 19일 종근당이 가장 먼저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29일 대웅제약이 참전했고, 이듬달에는 알리코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녹십자, 코오롱제약, 일동제약, 동아에스티, 휴온스 등 13개사가 잇따라 가세했다.

이들이 염·결정형 특허회피에 성공하면서 제네릭 출시 시점을 2036년에서 2032년으로 앞당겼다. 다만, 특허권자의 항소 여부가 남아있다.

 

AD
제약특허연구회 데일리 알럿 서비스 (master@ynyip.co.kr)

AD 실시간 제약시장 트렌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BRP Insight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