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약평위 개최...'재평가 필요성' 중심으로 제도 전환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은행엽엑스(추출물)'와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른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 개편 내용을 논의하고,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해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엽엑스의 경우 에스케이케미칼 기넥신에프정이 대표 품목으로 등재품목 수는 94개에 이른다. 일성아이에스 일성독시움정 등을 포함한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41개품목이 있다.
심평원은 앞서 작년 8월 약평위를 통해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사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검토 대상에는 은행엽엑스(추출물),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리디노게나제, 메글루민가도테레이트, 디아세레인, 아프로쿠알론, 옥틸로늄브롬화물 등 7개 성분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면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 역시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실제 복지부가 작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청구액 규모나 해외 등재 현황과 같은 정량 기준보다는 재평가 필요성이 명확한 약제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착수한 성분 △기존에 보고된 약효와 상충되는 데이터나 임상 근거가 발표된 경우 △학회 및 전문가로부터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약제 등이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제시됐다.
평가 결과 역시 급여 유지 여부를 다층적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 제외 또는 선별급여 적용 등으로 단순화될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제도 개편 방향을 반영해 작년 검토했던 성분 가운데 은행엽엑스와 도베실레이트를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절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제약사 근거자료 제출과 평가, 전문가 자문,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