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R 임계값 상향·이중가격제 확대, 다국적사 요구 수용
혁신형제약기업 가산 등도 비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약은 3일 이번 개선안이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내용은 다국적제약사와 대형 제약사의 민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먼저 ICER 임계값 상향이 신약 가격만 올릴 뿐 신약의 조기 출시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 패싱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약값이 낮다는 증거나 실제로 코리아 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신약 출시 시기는 약값만이 아니라 국가별 제약산업 환경과 예상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진입장벽만을 낮춘다고 약이 들어온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이중가격제 확대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를 넘어 특허만료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까지 가격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시 가격표를 부풀려주려는 의도라고 건약은 해석했다.

건약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부를 약가 조정도 지적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정책이 동일 효과의 제네릭을 최대 27% 비싸게 팔 수 있게 해 건강보험을 제약기업 연구개발 지원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건의 대상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를 배제하고 학회 및 전문가로 제한한 것은 제약산업 눈치보기라고도 강조했다.

건약 측은 "국민 건강권이 산업 재편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약가제도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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