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PVA 협상 대상 3개 난임치료제 중 퓨레곤주만 결렬
사회적 의미 큰 치료제 PVA 협상 제외 필요 의견도 제기
한국오가논제약 난임치료제 '퓨레곤주'가 사용량-약가 연동(PVA) 협상에서 결렬됐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난임치료제의 PVA 제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4일 국회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는 난임치료제 3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머크의 퍼고베리스주와 페링의 레코벨프리필드주는 각각 8월과 10월 협상을 마쳤지만 오가논의 퓨레곤펜주는 지난 8월 11일 협상이 결렬됐다.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은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가운데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제도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근거하며 주로 재정 영향이 큰 고재정 약제에 적용된다. 다만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연간 청구금액 30억원 미만 약제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퓨레곤주의 경우 다른 난임치료제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기존 예정된 도입 수량보다 늘려 공급하면서 사용량이 늘어났고 협상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난임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커졌다. 2022년 기준 국내 난임 불임 환자 수는 약 38만명으로 치료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들의 체감 부담은 크다.
난임치료제 약가인하 제외 필요성은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김선민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난임치료제의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제외 필요성을 물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난임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고려해 업체와 적극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난임치료제가 수입의약품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가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며 "난임치료제 등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