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에 환자단체 등 민간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마약류취급자는 폐업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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