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병의원 관행적 처방 개선대책 주문
국민 10명 중 8명은 위장약을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의 관행적 처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화기관용 의약품(위장약)' 처방 현황을 제출받아 심층 분석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명목으로 위장약이 관행적으로 동반 처방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의 91%에 해당했다.


또한 위장약 총 약품비는 2조 159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3.3% 증가,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17.9% 늘어나 국민 1인당 연평균 165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3회 복용 기준으로 약 두 달간 복용량에 해당하는 장기 복용 수준이다.
특히 연평균 200정 이상 위장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19.9%에 달했으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650정(약 7개월분)으로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에서 위장약 사용이 특히 많았다. 2024년 기준 70대 이상이 사용한 위장약 약품비는 7234억 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처방건당 약품비는 1만1381원으로, 10세 미만(1,303원)의 8.7배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위장약이 주 치료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더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호흡기계 환자 3329만 명 중 82.5%(2746만 명)이 위장약을 처방받았고, 반면 소화기계 환자는 1577만 명 중 78.7%(1241만 명)이 위장약을 처방받았다.

전체 위장약 처방 중 호흡기 질환 관련 처방이 33%(1억 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약품비는 2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감기(급성 상기도 감염) 처방전의 63.6%에 위장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한 약품비는 603억 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52.9%)과 병원급(56.6%)에서 위장약 처방 비율이 상급종합병원(31.4%), 종합병원(45.5%)보다 높았다. 호흡기 질환 환자만 놓고 보면, 병원급 46.3%, 의원급 60.0%로 나타나, 하위 의료기관에서 관행적 처방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대부분의 위장약 처방(77%, 약 2.3억 건)은 의원급에서 14일 이하 단기 처방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상위 5개 질환 중 4개가 호흡기계 염증성 질환이었다. 주로 사용된 약제는 위점막보호제(Mucosal Protectant), 위장운동촉진제(Prokinetic), H2수용체차단제(H2 Blocker) 등이었다.
백 의원은 "감기나 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처방도 분명 존재하지만 관행적·자동적 동반 처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과 기간으로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규제보다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의료진 및 국민 인식 개선,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