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손자회사 40% 미달…2024년 9월 이미 문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주병기)는 25일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많이 가진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대웅은 이미 2024년 9월 공정위 유권해석 이후 60억원 상당을 들여 지분을 추가 매입,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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