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학회 제23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
"피부과 전문의/비전문의 간 미용시술 부작용 발생빈도 11% vs 88%"
"필수 피부과 진료에 대한 보험 수가 확대와, 미용 행위 규제 필요"

최근 피부과 비전문의의 피부미용 진료 행위로 오진, 부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사칭 행위를 막고, 지속적인 필수범위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피부과학회는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건강한 피부, 행복한 삶 -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를 주제로 제23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피부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피부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인식 개선 캠페인인 '피부건강의 날'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연자로 나선 시흥휴먼피부과 안인수 원장(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는 피부과가 단순히 미용 중심의 진료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짚으며, 감염성 질환, 피부암, 자가면역질환 등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임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한의사나 비의료인을 포함해 미용 관련 진료과목을 수행하면서 피부과를 표방하는 의원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피부미용은 피부과가 다루고 있는 다양한 진료 카테고리 중 하나다. 우리 진료과에서는 '미용'도 생명을 지키는 진료 행위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전한 미용시술은 반드시 의학적 지식을 갖춘 피부과 전문의가 주도해야 한다. 최근 미용시술 수요 증가와 함께 비전문의/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로 부작용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다"며 "레이저, 고주파, 필러, 보툴리눔 톡신 등 시술은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 시 영구적인 흉터, 색소침착, 심각한 합병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이 소개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의 미용시술 후 부작용 발생 비율은 약 11.54%로, 일반인이나 비의료인이 시술한 경우인 88.4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한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이 뒤따라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는데, 이는 피부과 전문의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피부과는 미용만을 하는 진료과다, 보험 적용되는 피부과 질환 필수진료는 외면한다고 오해하곤 한다. 이는 피부과 간판을 단 비전문의 의원들이 질환 진료를 거부하면서 생기는 혼란"이라며 "대다수의 피부과 전문의들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필수 피부과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 수가가 말도 안되게 낮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결국 오진과 치료 지연, 부작용으로 이어져 국민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필수질환 진료에 대한 보험수가를 현실화해 지속 가능한 진료 환경 마련이 필요하고, 비전문의 피부과의 사칭 행위를 규제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용 분야 외에도 만성중증 피부질환 분야에서의 피부과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됐다.
김정은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는 "피부과는 피부암부터 건선, 아토피피부염, 원형탈모, 백반증, 천포창 등 만성중증 질환도 다루고 있다"면서 "특히 염증성 질환은 환자들의 사회 활동과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 개인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표적 치료제의 개발로 중증 질환 관리가 크게 개선됐지만, 원형 탈모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현재 중증 기준을 만족하는 아토피피부염은 산정 특례가 적용돼 4주 기준 4~14만원의 개인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원형탈모증 환자는 동일 제품을 56만원 수준에 사용해야 한다. 이들 소외 질환에 대해서도 사회제도적 지원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수 분당차병원 피부과 교수(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도 보건 의료 체계 속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직면한 현실을 조명하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낮은 보험수가, 비전문의 진료 확대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민이 안전하고 표준화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 피부과 전문의의 역할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피부 건강권을 위해 보험수가 개선과 비전문의 규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편, 대한피부과학회는 이번 피부건강의 날 행사를 포함해 국민이 안전하고 올바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