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4일 무제한토론 종결 후 처리... 6개월 뒤 시행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노동쟁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 수 186표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노동조합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한 사건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국회는 전날 국민의힘 신청에 따라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했으나,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며 법안 표결을 속개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간접고용 근로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법률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과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법을 개정해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각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불법 행위에 대한 각각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지 않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 불법 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따라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 선포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헌법에 있지만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 3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라며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경영계의 우려와 갈등을 제도의 틀 안에서 실펴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제계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돼 토론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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