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소위 통과…DUR 아닌 통보 채널로 역할 정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 수단 확대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6건을 모두 수정 의결했는데, 여기에는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 방식 추가 법안이 포함됐다. 

약국이 대체조제 사실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해당 내용을 처방의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담겼으나, 이 조항은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 의료계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DUR 활용 여부를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고, 실제 지난 1월 소위 회의에서는 DUR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체조제 통보에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고 정부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시행규칙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심평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DUR이 아니더라도 약국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보 수단을 확보했다는 명분을, 복지부는 자신들이 의도한 방식으로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실리를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이 통보의 주체가 아닌 통보 채널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에 "시행규칙만으로도 제도는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심평원이 보다 책임감 있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며 "법상 근거가 없으면 조직 내 자원 배치나 예산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는 시스템 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그간 자신들이 통보의 주체가 되는 데에 반대의사를 밝혀왔지만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평원을 통보 채널로 명시하고, 법적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수정 의결된 법안에는 약사법 제27조의2가 신설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소위에서만 의결된 상태로, 향후 전체 보건복지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만큼, 실제 시행은 내년 2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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