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시 약사법 위반 소지 지적
'사실상 의료기관-의사-CSO 한몸' 지적도

최근 판촉대행업체(CSO)의 이른바 '촉탁의 모집'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지역 내 필요한 의사를 소개하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이번 일이 처방 유도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CSO 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 판촉대행업체는 사내 영업사원을 통해 수도권 모 지역 내 진료의를 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올리고 소개를 부탁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에는 원래 진료 및 촉탁 진료 등을 포함해 진료과, 연령, 성별 등 관련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사실상 CSO가 의사를 올려 추천해주는 형태인 셈이다.
물론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같은 일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실제 의약품 판촉업을 수행하지만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원 컨설팅이나 헤드헌팅을 함께 하는 경우가 암암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들 관계자는 단순히 그 행위보다 의사를 소개하는 그 행동의 목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 '직업안정법' 내 직업소개사업자 등록만 돼 있다면 의사를 특정기관에 채용 추천 혹은 소개하는 것은 적법하다.
여기에 의사를 소개해주는 것만으로 현행 '약사법' 내 불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알선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처방 등 의료행위와 붙어 있을 경우 리베이트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판촉을 대행하는 업체가 실제 의사를 소개할 경우 해당 의사가 처방을 통해 CSO 영업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사에게 특정 제약사의 약제를 사용토록하거나 하는 것 역시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CSO가 의사 주도 아래 실제 병원과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라면 단순 소개 역시 약사법 내에는 영업금지 및 결격 사유와 맞닿는다는 것이 이들의 반응이다.
국내 제약사에서 영업 분야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법적 문제여부와는 별도로 CSO가 구성원들에게 의사를 추천받아서 소개해주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해당 의사를 통해 제약사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는 품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며 "지역과 병원이 특정돼 있다면, 공지를 하기 전 해당 의료기관도 인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의료기관-고용된 의사-CSO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해 볼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