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 입법 촉구

전공의들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환자단체가 환자 권익과 의료공백 방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환자단체들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민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과 안기종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을 반기면서도, 과거와 같은 집단행동이 반복되어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은 이번 사태로 큰 고통을 겪었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 삼아 환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환자단체가 제시한 6개 항목의 입법·정책 요구에 대해 확인 또는 추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자기본법 및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및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검토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발의 △의료사고 관련 전공의 요구사항의 사실관계 확인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관련 연구결과의 신속 공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병행한 환자 안전 보장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 발의를 요구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주장에 대해 "현행법상 해당 사고에 대해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다.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