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윤여원 콜마BnH 대표 갈등에 '증여지분 돌려달라'
"제약·화장품-건강기능식품 분리에도 권한 남용, 일방적 변경 시도"
윤동한 콜마그룹 창업주가 최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주식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남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이 반납을 요청하는 주식은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230만주(이후 무상증자로 460만주로 증가)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에 지배구조 정리를 위한 합의를 맺었다.
합의 내용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되,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 윤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독립 경영권 행사를 위한 협조 및 지원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즉 제약과 화장품은 윤상현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은 윤여원 대표에 나눠 맡긴 것이다.
그러나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이후 콜마홀딩스 측은 경영진 교체와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다.

윤여원 대표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사회 개편 요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치의 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윤동한 회장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주식반환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동한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 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것"이라며 "윤 회장이 (윤상현 회장의) 행태를 알았다면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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